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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처벌사고

✔ 형사처럼 받게 되는 교통사고 유형

다음과 같은 교통사고를 제외하고는 당사간에 합의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. 

- 사망사고 / 사고야기 도주(뺑소니)사고 (인사도주, 대물도주, 미신고) / 10대 중과실 사고 

✔ 10대 중과실 사고란?

▶ 신호 또는 지시위반

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중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운행 (점멸신호등은 제외)한 경우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

▶ 중앙선 침범

고의, 의도적 중앙선 침범, 고속도로,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, 유턴, 후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의 해당, 단, 장애물 출현으로 사고위험을 느끼고 급히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, 아파트 단지 내 사설 중앙선 침범사고 등은 예외.

▶ 속도위반

빗길에서 규정 속도의 20/100 을 감속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, 제한속도 20km/h 초과하여 운전 중 발생한 사고.

▶ 추월방법 위반

커브길(앞지르기 금지장소)에서 앞지르기하던 중 사고, 앞차가 앞지르기를 시도하는데 이를 앞지르기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

▶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

철길건널목을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전에서 일시정지 한 다음 안전함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합니다.

단,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.

▶ 횡단보도 사고

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또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입건처리, 

단, 횡단보도를 자전거 또는 이륜차를 타고 건너는 사람과의 사고, 아파트단지 내 주민이 설치한 사설 횡단보도에서는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

▶ 무면허 운전

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, 면허 취소 또는 정지기간 중 운전 등의 사고는 종합보험 보상혜택도 받지 못할 뿐만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

▶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 운전

혈중 알코올 농도 0.05%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. 형사입건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

▶ 보도침범

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부주의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보도횡단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형사처벌 됩니다.

▶ 개문발차

모든 차량운전자는 승객을 승, 하차시키고 출발할 때는 승객이 완전히 승, 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합니다. 만일, 문을 열고 발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. 위 각 항 이외의 일반 교통사고는합의 또는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, 지문날인 등을 하지 않습니다.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이 안 된경우에는 2주간이 합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

✔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기준 (교통사고 처리특례 10개항 사고 및 보험 미가입 사고 경우, 검찰의 인신구속 지침 (97.06.15))

검사항목판정사항

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한 경우

(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에 가입하였으나 

특례 10개항 사고인 경우)

불구속을 원칙

구속하는 경우

- 혈중 알코올 농도 0.16% 이상으로 8주 이상 진단

- 혈중 알코올 농도 0.16% 이하로 10주 이상 진단

- 기타 중과실로 10주 이상 진단

보험에 가입, 피해자와 미합의

불구속을 원칙

구속하는 경우

- 혈중 알코올 농도 0.16% 이상으로 6주 이상 진단

- 혈중 알코올 농도 0.16% 이하로 8주 이상 진단

- 기타 중과실로 8주 이상 진단

보험에 미가입, 피해자와 미합의

구속하는 경우

- 8주 이상 진단

-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 이상 진단

피해자가 사망한 경우

 불구속을 원칙

구속하는 경우

- 피해자 측과 합의되고, 피해자와 과실이 중한 경우 불구속 

도주차량

구속을 원칙

-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한 경우나 도주의사가 미약하거나 단시간 내 자수한

  경우 불구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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