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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수리부터 보증까지! (주)합성자동차만의 다양한 정비분야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

✔ 중고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제도란?

  -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시 매매사업자가 상품용 차량에 대하여 성능상태점검 전문정비업체에서 성능·상태점검을     실시하여 해당 성능·상태점검기록부를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는 제도.

 

-소비자의 알권리와 중고차의 정확한 성능상태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중고자동차 거래를 위한 제도입니다. 성능상태점검 업무도 관청의 허가를 받은 전문 정비업체에서만 가능합니다.

- 저희 ㈜합성자동차에서는 전문인력과 장비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여 정비업체-고객-매매업체간 신뢰를 구축하고, 안전한 자동차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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